KT엠모바일, ‘자급제 보상서비스’ 출시…"최대 50% 현금 보상"

최효경 기자

2023-06-19 09:53:42

국내 알뜰폰 1위 기업 KT엠모바일(대표 채정호)은 자급제 단말 이용고객 증가 추세에 발맞춰 국내 최초로 구매가의 최대 50%를 현금으로 보상하는 ‘자급제 보상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KT 제공
국내 알뜰폰 1위 기업 KT엠모바일(대표 채정호)은 자급제 단말 이용고객 증가 추세에 발맞춰 국내 최초로 구매가의 최대 50%를 현금으로 보상하는 ‘자급제 보상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KT 제공
[빅데이터뉴스 최효경 기자] KT엠모바일(대표 채정호)은 국내 최초로 구매가의 최대 50%를 현금으로 보상하는 ‘자급제 보상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새롭게 출시하는 ‘자급제 보상서비스’는 ㈜위니아에이드와 제휴를 통해 국내 최초 실시하는 서비스다.

KT엠모바일은 최근 알뜰폰 가입자의 자급제폰 이용률이 약 90%에 달할 만큼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1,300만 알뜰폰 가입자의 자급제폰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설명했다.

‘자급제 보상서비스’는 자급제 단말 구매 고객의 재구매 패턴을 고려하여 해당 부가 서비스를 18개월간 이용 후 보상 신청 후 단말 반납 시 구매가의 최대 50%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서비스이다.

이번 출시한 서비스는 ▲아이폰형 ▲안드로이드형 ▲폴더블형 3종이며 KT엠모바일 신규 가입 및 기존 유지 고객이 신규 자급단말 구매 후 90일 이내 가입할 수 있다.

보상 신청 방법은 서비스 가입 18개월 만기 후 3개월 내(19개월~21개월) 신청이 가능하며, 전국 ㈜위니아에이드 센터와 위니아딤채스테이 직영 매장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보상은 반납 단말기 보상심사를 거쳐 ▲아이폰형 최대 50% ▲안드로이드형 최대 45% ▲폴더블형 최대 45%를 현금으로 보상한다.

최효경 빅데이터뉴스 기자 bdchk@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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