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크 패턴'이란 소비자를 속여 지출을 유인하는 상술을 의미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다크 패턴에 대해 ▲소비자의 비합리적 지출 또는 예상치 못한 지출을 유도 ▲거짓을 알리거나 통상적인 기대와 전혀 다르게 화념 및 문장 등을 구성해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를 유도 ▲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및 분석에 과도한 시간, 노력이 들게 함 ▲소비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유도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소비자는 '다크 패턴'에 의해 의도 혹은 예상치 않은 지출을 하게 될 수 있으며 상품 구매와 상관 없는 멤버십을 가입하거나 원치 않는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게 되는 등 치명적인 피해를 겪을 수 있다는 것이 공정위측 설명이다.
데이터앤리서치는 국내 이커머스 A업체에서 '다크 패턴'의 전형적인 예시로 볼 수 있는 판매 수법을 포착했다.
A업체는 커클랜드 꿀 상품에 대해 한 포털 가격 비교 사이트 내에서 '최저가 사이트'로 검색되었지만 실제로 사이트에 접속 후에는 전혀 다른 가격이 제시되었다.
가격 비교 사이트는 다양한 인터넷 쇼핑몰의 제품을 가격, 인기 등 다양한 순서로 나열해 원하는 조건의 제품을 간편하게 찾도록 하는 사이트를 의미하며 이를 통해 특정 제품을 검색시에 '최저가 사이트'가 가장 상단에 위치하게 된다.
A업체는 네이버 쇼핑에서 일부 상품 검색시 '최저가 사이트' 혹은 가격 순위 상위권에 노출되는데 반해 실제 판매되고 있는 가격은 실제론 가격 순위 상위권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다크 패턴'의 전형적인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최저가 사이트에서 낮은 가격을 노출 시킴으로써 고객을 유입시킨 후 다른 가격에 판매함으로써 고객을 대상으로 '눈속임' 상술을 펼치는 것이다.
위 사례에서 쿠팡의 경우엔 비교사이트에서 노출된 가격보다 오히려 싸게 살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의 실제 구입가는 비교사이트 표시가인 3만2,300원대보다 4,290원이나 낮은 가격으로 주문이 가능했다. 다크패턴때문에 선량한 회사와 소비자가 함께 피해를 볼수도 있는 상황이 나타난 것이다.

또한 "업데이트 지연으로 인해 가격이 다르게 표시되는 오류는 주당 10건 이하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파악된다"고 해명했다.
한편 A업체는 최근 경쟁업체의 PCS 쿠폰을 삭제해달라는 거래 업체의 불법행위 요청을 받아들여 특정 거래업체에 일반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함에 따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여받은 바 있다.
최효경 빅데이터뉴스 기자 bdchk@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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