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형사처벌

박경호 기자

2023-02-16 16:10:00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형사처벌
[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국내 주요 스포츠 경기가 코로나19로 인해 개최되지 않으면서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확산세가 주춤했으나, 최근 들어 스포츠 경기들이 재개됨에 따라 다시 성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코로나로 인한 스포츠 경기 중단사태가 없었다면 해당 기간 동안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시장은 약 10~13% 규모가 증가하였을 것으로 진단한기도 했다.

국내의 합법적인 스포츠 베팅은 ‘스포츠 토토’와 공식 온라인 발매사이트인 ‘베트맨’이 유일하며, 이외 모든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는 불법이다. 스포츠 토토나 베트맨이 아닌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되며 이러한 사이트의 운영에 가담한 자는 형법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처벌된다.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는 운영자, 직원, 홍보 총판 등 관련 행위자 모두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되는데,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경우 공정한 스포츠 문화를 해치는 것이므로 이용자도 처벌 대상이다. 이용자에 대해서는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내려진다.

이용자는 초범일 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을 수도 있으나, 운영에 가담한 자는 이야기가 다르다. 형법(도박개장죄 등),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다양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이다.

대표적으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상 사행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도박죄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 상습도박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 도박개장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법무법인제이케이 김수엽 대표변호사는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 또는 이용하다가 발각될 시에는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판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 법률적 조력을 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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