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기획단속은 전국적으로 철물점 화재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 철저한 단속으로 화재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함과 동시에, 만연된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관계인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자 추진됐다.
이를 위해 북부소방재난본부 및 소방서 소방특별사법경찰 30여명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가동, 경기북부 지역 소재 대형철물·건재 판매소 22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였다.
주요 단속사항은 △건축현장 보온 연료 무허가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 여부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의 운반자 자격기준 준수 여부 △기타 소방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이었다.
단속 결과, 지정수량을 초과한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면서 허가받지 않은 업체 2곳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
실제로 A 업체의 경우 주로 건설 현장이나 비닐하우스 등에서 난방용으로 활발히 사용하는 ‘고체연료’를 지정수량의 5배를 초과해 저장·판매하다가 이번 단속에서 덜미가 잡혔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 상 고체연료는 저장·취급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한 제2류 위험물(인화성 고체)로, 지정수량은 1,000kg로 한정돼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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