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역 자치구 첫 공기업인 공단의 노조가 감사원에 '공정한 심사'를 요청한 것은 '광산구의 감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것'으로 풀이된다. 감사원의 판단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이날 공단 3개 노조는 "광산구청의 특정감사로 인해 ‘공단 이미지 실추, 직원의 사기 저하, 노사 및 노노갈등’등 억울함이 없도록 공정한 심사를 요청한다"고 감사원에 정식공문을 접수했다.
지난달 26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는 지난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 공단 특정감사 결과, 인사·계약·노무 등 분야에서 총 35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경징계, 본부장과 팀장은 중징계를 요청했다.
◆ 공단 노조의 광산구청 부당감사 주장은?
공단 노조는 광산구가 지난 5월 13일부터~5월 20일까지 공단 종합감사를 시행 후 3개월 만에 특정감사를 또 시행한 것은 적정성 문제와 함께 일부노조의 오판을 일으킬 만한 '부당감사'라는 주장이다.
즉, 일부노조가 옥회집회를 통해서 자신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공단 경영진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광산구청이 오히려 감사를 통해 일부노조에게 힘을 실어 준거 아니냐는 해석이다.
노조는 "7월 4일부터 현재까지 공단 소속 환경직 일부노조의 집회 시위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 및 오판 발생에 대한 우려 등 감사시기의 적정성 시비가 있다"고 밝혔다.
◆ 광산구청 간부통화 유포 중징계
노조는 "공단 간부가 감사 관련 방해목적으로 광산구청 간부의 통화내역을 언론에 유포해 공단 복무규정(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 의무위반)을 위반하였고 광산구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고 공단 이사장은 경징계, 해당자 2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히고 "이는 부당감사"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번 특정감사에서 광산구청의 협조 미비사항에 대해서도 채용계획 사전협의 절차 미준수로 주의 처분을 요청했다"면서 "채용공고 15일 전까지 채용계획을 보냈으나 광산구청이 채용공고일 5일 전까지 회신하신 않은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 근무성적평정 업무처리 부적정 및 신규 직원 채용 시 공정성 확보 부적정 징계
노조는 근무성적평정 업무처리 부적정에 대해 "공단 규정 어디에도 확인자 의견 기입 및 수정테이프 미사용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자가 근무성적 평정 시 '수정테이프를 사용해서 순위를 조작했고, 확인자 의견을 기입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이는 확인자가 점수계산 착오 및 순위 결정 착오로 인한 조치로 전체 서열명부 등의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순위조작을 했다고 판단했다"라고 지적했다.
또 신규 직원 채용 시 일관성 및 공정성 확보 부적정에 대해서는 "공단 채용은 관련 규정에 의해 인사위원회 의결 후 광산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이어 "신규채용 후 공고내용에 명시한 업무(직제규정 시행내규 11조)를 관장하는 해당 팀에 공단 이사장이 전보인사하였고 이에 팀 내 사무분장은 해당팀장이 했다"면서 "또한 채용공고에 '공단 사정 상 업무가 바뀔 수 있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을 중징계하라는 요청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 광산CC 유지관리 전출금 타목적 사용에 대해 해당 팀장 경징계 요청
노조는 "공단의 예산은 광산구청의 전출금(공단의 예산편성 권한 없음)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광산구청 예산편성(전출금)에 대해 세부항목을 공단 예산서에 명시하고, 협약서에 따라 운영할 수 있으나, 감사에서 전체 협약서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개별(각각) 협약서를 가지고 협약서상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감사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 특정감사 외부 감사위원(노무사) 선임의 적정성 문제점
노조는 "이번 광산구의 공단 특정감사 외부 감사위원으로 선임된 이00 노무사는 공단과 상충 되는 진정 사건의 대리인을 하였고, 현재 공단을 상대로 집회 중인 민주노총노조 측의 자문 노무사로 활동 중인 자를 위촉하여 감사의 공정성 등의 시비가 있다"고 밝혔다.
또 노조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으로 결정된 사안(근로자 작업 전 음주 측정에 대한 법적효력 확보)에 대해 문제가 없음에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일방적으로 수용하여 집회 시위 중인 일부노조에게 이 의견을 권고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환경직 유류 절취사건은 광산구청 및 공단의 주요 정책 및 협약사항이 아닌 징계사항으로 공단이 자체 조사 중으로 공단에서 형사고발 유무 등을 검토 중에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광산구청에서 '공단이 은폐하려는 사건을 특정감사 기간에 발견했다'고 언론보도를 광산구청이 배포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산구청은 광산구의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특정감사에서 해당 동호회에 제기한 '공원 내 퍼걸러 시설 설치 불가 등의 사유'에 대한 민원에 광산구청과 공단이 협의한 적극 행정사항이라고 답했지만 절차를 위반했다고 확인서를 받으려 했다"면서 "그러나 해당 동호회장의 광산구청 민원제기로 확인서 요청목록에서 빠졌다"고 밝혔다.
◆ 인권침해 및 갑질감사다
노조는 "광산구청이 공단에 징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재차 형사고발(수사 의뢰)하고 언론 보도한 것은 공단과 해당자를 망신 주기이고 업무에서 배제시키기 위한 수단"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 "선거법 위반 관련 000본부장 직위해제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가진 광산구청의 공단 파견공무원(과장 000, 팀장 000) 및 000 이사장 사퇴 후 이사장 직무대행인 광산구청 자치행정국장의 판단(직위 유지)에 의한 것임에도 공단에 그 책임을 물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조는 "공단 본부장을 폭행(형사사건)하여 검찰로 송치된 사건에 대한 가해자(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홍00 사무국장)에 대한 직위해제 등 징계조치 여부가 이뤄지고 있는지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여기에 "이번 특정감사가 기타 시설관리에 대한 예산 한계 등으로 발생한 유개승강장 거미줄 제거, 주차장 예초작업 등 매일 관리의 어려움 시설에 대해 지적 등 건수 늘리기 위한 감사를 진행했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노조는 "감사기간 중 '야근해라', '긴장해라', '감사기간 중 연차사용 적절치 않다', '감사가 끝나도 계속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며 '인권침해', '갑질감사'를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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