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동 지도점검은 담당 공무원과 금연지도원으로 구성된 4개반을 편성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을 주·야간에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흡연 민원이 자주 제기되는 도시공원, PC방, 실내체육시설(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과 학교 주변 등 간접흡연에 취약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그 외에도 국민건강증진법과 시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을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금연구역 안내문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담배자동판매기 기준 준수 사항 점검이다.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해당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적발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시설 위반 행위 적발 시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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