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전엔 지난 2020년 9월3일 태풍 마이삭 때 새벽 01:54~03:50 사이 차단한적이 있다.
이는 도로법 76조 및 시행령 78조에 의거, 고속도로 교량에서 10분간 평균풍속이 25m/s 이상인 경우 도로운행의 위험방지를 위해 긴급 통행제한이 가능하다.
통행제한은 고속 주행하는 차량이 강풍으로 인해 전도 등 대형사고와 구조물의 안전에 우려가 있어 시행하는 것으로 태풍의 진행상황에 따라 풍속이 정상화 되는 즉시 해제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는 교통방송, 도로전광표지판(VMS), 티맵(T-MAP)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교통상황을 제공하고 고속도로 교통정보 앱, 로드플러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안내를 병행할 예정이다.
최효경 빅데이터뉴스 기자 bdchk@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