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은 성묘, 벌초, 고향 방문 등으로 이동량이 늘고 수확시기 영농활동 등을 통해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 가능성이 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도는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 3주간을 ‘아프리카돼지열병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지정, 상황반을 편성해 24시간 비상 체계를 유지하는 등 고강도의 선제적 차단방역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모든 축산차량이 양돈농가나 양돈 관련 축산시설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을 이용토록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이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이번 특별대책기간 내 적용한다.
또한, △양돈농장 소독필증 확인·보관 △경작 농기계 외부 보관 △차량 등 농장 출입 시 2단계 소독 △소독 시설 없는 부출입구 통제 △전실 없는 축사 뒷문 출입 금지 등을 담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공고가 같은 기간 내 시행됨에 따라 도내 농가의 적극적인 준수를 당부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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