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특별감면으로 행정처분(정지·취소) 면제를 받은 사람은 오는 9월 15일까지(1개월 이내)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법규준수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미이수 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교육 예약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예약할 수 있으며, 고객지원센터에서는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자는 개별 우편통지하며, 대상 여부는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서 확인 가능하다. 또한 본인명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 및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할 수도 있다.
이번 특별감면 대상자는 지난 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등으로 벌점이 있거나 ▲정지·취소 행정처분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에 있는 사람이 해당된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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