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래드호텔은 지난해 말 뷔페 식음료스테이션(음료.커피.맥주.와인.소스등 제공/이하 식음료장소)에서 직원이 소스통에 담긴 화학물질 세제류를 손님에 그대로 제공했고, 이를 모른채 음용한 손님에게 상해를 입혀 영등포경찰서에 입건된 바 있다.
영등포경찰서는 심층 수사를 통해, 식품위생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의견으로 호텔법인 및 식음료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콘래드 식음료장소에서 호텔 직원 A씨가 음식담는 소스통에 화학물질 세제류를 채우는 정황이 CCTV로 포착됐다.
세제가 든 그 소스통은 다른 음식용기들과 함께 놓아 방치했고, 사건발생 당일 뷔페근무 직원 B씨가 오픈된 잔 속을 쳐다보며 이를 짜서 담았고, 그대로 손님에게 제공하는 모습 또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설탕시럽이라며 제공받은 세제류를 용액째로 먹은 뒤, 쓰고 역겨운 맛에 주변의 직원을 불러 문의했으나, 직원은 세제임을 알리지 않았고, 피해자는 기다리다 입에서 거품이 계속 나오고 구역질하는 등 피해가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때까지도 호텔측의 피해 대처가 없어, 결국 피해자가 스스로 화장실을 찾아 음용한 화학물질을 수차례 토해내며 응급처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호텔에서 식음료 위생관리에 관한 사전교육과 관리감독이 지켜지지 않았고 이미 2년전부터 라벨도 없는 소스통들을 사용해와 콘래드호텔 식당의 화학∙세제류 관리취급과 식음료운영 관리감독 및 위생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밝혀냈다.
피해자 측은 “현장에서 개수대 옆에 정체불명 음식통이 널려있는 모습을 목격, 또 다른 피해자 발생이 우려돼, 콘래드에 사고경위 및 개선된 이후의 모습 확인을 요청했으나 묵살당했다”면서 "원래 보여주기로 약속했던 CCTV 확인도 갑자기 취소했으며, 총지배인은 아픈 상태를 알면서도 피해의 정도를 묻지도 않았고, 단순히 직원 개인의 과실이라고 말만 하는, 석연치 않은 대처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호텔 총지배인이 영문으로 피해자에게 사건을 덮어달라는 이메일을 보냈다"는 주장도 전했다.
한편 콘래드호텔 측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 관계 파악 중"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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