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방송과 페이스북 게시글 등으로 SK그룹과 경영진에 심각한 명예훼손" 판단

SK그룹의 지주회사인 SK㈜는 이날 페이스북 게시글과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SK그룹과 최태원 회장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전 변호사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SK에 따르면 전 변호사는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 대장동 사건은 SK 관련자 들이 연루된 ‘SK게이트'에 가깝고, 화천대유의 실소유주가 최태원 회장일 것이라는 등의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SK그룹과 최 회장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전 변호사는 또 자신의 페이스북에 화천대유가 유력 정치인 아들에게 지급한 50억원의 퇴직금은 최 회장이 준 대가성 뇌물이라거나 최 회장이 측근을 통해 사면 로비를 했다는 등의 허위의 글을 게시해 일부 매체가 이를 인용해 보도하도록 했다.
SK그룹은 전 변호사가 당초에는 소문이나 풍문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SK 인사들이 대장동 개발에 관련됐을 가능성을 지적하다 최근에는 마치 사실이 확인됐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SK그룹과 최 회장 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심준보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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