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급대상은 조합원 탈퇴 후 미환급 지분, (준)조합원 탈퇴 후 미환급 가입금, 장기간 청구가 없는 배당금이며, 탈퇴(준)조합원 미환급자에 대해 관내 지역농협에서는 지분환급 청구 안내통지서 3회 이상 발송, 전화 및 현지 방문 등을 병행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탈퇴(준)조합원의 주소지가 변경돼 안내통지서가 반송된 탈퇴조합원에게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최신 주민등록 주소를 제공 받아 해당 농·축협에서 동 주소로 안내통지서를 재발송할 예정이다.
환급 안내를 받은 탈퇴(준)조합원은 전국 농·축협 영업점을 방문해 본인 확인(신분증 지참) 후 환급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미환급 출자금과 배당금을 수령 받으면 된다.
출자금과 배당금 수령여부가 궁금한 탈퇴(준)조합원은 농협포탈 이나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된다. 공인인증서와 휴대폰 인증 등 본인확인을 거쳐야 하며, 기준일 현재 미환급 지분·배당금 유무 및 해당 사무소 연락처 등을 알 수 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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