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난은 지난 6월 10일(목) 발전소 굴뚝에서 다이옥신 배출 여부를 분석한 결과 0.001ng-TEQ/Sm3 이 측정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10’ 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대비 1% 수준으로 매우 양호한 수치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국내 다이옥신 배출기준은 선진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는 그 기준보다 50% 강화된 수준으로 설계되어 있다.
또한 지난 2020년 실시한 환경영향조사에서 동일 조건으로 측정된 다이옥신 값인 0.003ng-TEQ/Sm3(배출허용기준 대비 3% 수준) 보다 낮게 측정되어 발전소를 계속 가동해도 다이옥신 배출 수준이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이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와 함께 한난은 다이옥신 외에도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배출물질 배출농도 저감을 위해 여과집진기와 선택적 비촉매 환원설비(SNCR) 등 총 6단계의 최첨단 저감설비를 설치·운영해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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