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앞장섰던 무안군은 지역경제 침체가 지속되자 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세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군은 오는 8월 전국 최초로 2021년 주민세 전체를 대상으로 감면을 추진한다.
주민세 개인분 1만1000 원은 모든 세대에 전액 면제되고 사업 소분과 종업원분은 50% 감면된다.
군은 감면 코드 신설 등 주민세 감면 준비가 완료되면 8월 초 군민 전체 4만 세대와 전체 사업장 5500곳에 감면통지서와 감면세액고지서를 발부할 예정이며 감면 금액은 10억13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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