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복 광양시장 "여순사건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2021-06-30 06:06:12

광양시청 전경/사진=광양시
광양시청 전경/사진=광양시
[광양=빅데이터뉴스 김정훈 기자] 정현복 전남 광양시장은 여순사건 진상 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안이 29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29일 정현복 시장은 성명을 통해 여순사건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15만 광양시민과 함께 뜨거운 염원을 담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지난 73년의 기나긴 통한의 세월을 감내해 오신 희생자와 유가족들 그리고 여수, 순천, 광양시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노력해 주신 값진 결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별법안을 발의한 소병철 의원을 비롯해 서동용·김승남·김회재·주철현 의원과 김영록 전남도지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끝으로 광양시에는 54명의 여순사건 유가족이 거주하고 있다며 이분들의 고통과 눈물을 씻어내고 명예회복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시 차원에서도 조례제정 등 아낌없는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현복 시장 "여순사건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성명서 전문이다.

2021년 6월 29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감격적이면서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15만 광양시민과 함께 뜨거운 염원을 담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여순사건은 1948년 해방 이후 혼란 속에서 발생한 우리민족의 비극적인 역사로 수많은 지역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무고한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여순사건 피해 희생자와 유가족들은 슬픔을 가슴 속에 묻고 힘겨운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73년의 기나긴 통한의 세월을 감내해 오시면서 오로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신 결과, 드디어 오늘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희생자와 유가족들 그리고 여수, 순천, 광양시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해 주신 값진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민의 오랜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이번 특별법안을 발의하신 더불어 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서동용국회의원님, 김승남 국회의원님, 김회재 국회의원님, 주철현 국회의원님께서 힘을 보태 주셨습니다.

또한, 김영록 도지사님께서도 국회의원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시는 등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는 여순사건 희생자 유가족 54명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의 고통과 눈물을 씻어 내고 명예 회복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시 차원에서도 조례 제정 등 아낌없는 지원에 나서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순사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들과 희생자와 유가족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1년 6월 29일

광양시장 정 현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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