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순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마련하고, 화순군의회 의결을 거쳐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가 적용된다. 감면 대상은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 임대인으로 3개월 미만 임대료 인하 시에도 3개월로 역산 적용해 감면한다.
감면 비율은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감면 비율을 적용하되, 한도는 50% 이내다. 임차인의 실질적인 혜택을 위해 최소 10% 이상 인하 시 감면을 적용한다.
또한, 2020년 기준 수출·수입액 비중이 50% 이상인 수출 기업과 부품 수입 생산업체에 대해 전년도 1/4분기 대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기업에 매출 감소 비율에 따라 재산세를 낮춘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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