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잔액의 1%의 이자를 연간 최대 100만 원, 3년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대출 금액이 1억5천만 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신혼부부는 대출 잔액의 1%의 이자를 연간 최대 100만 원, 3년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방식은 1년에 반기별로 한 번씩 신청을 받아 후불 지원한다.
이강호 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신혼부부를 비롯한 청장년층이 결혼해서 살고 싶은 남동구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조동환 빅데이터뉴스 기자 fit2figh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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