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주말인 19일 10시 25분께 고흥군 도화면 앞 해상에서 1톤급 어선 A호(고흥선적, 승선원 2명) 승선원 B씨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낚시행위를 하여 순찰 중이던 경비함정에 적발됐다.
이에 앞서 10시께 고흥군 도화면 대염도 일원 해상에서 0.7톤급 모터보트 C호(고흥선적, 승선원 3명)도 승선원 D씨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낚시 중 경비함정에 잇따라 적발됐다.
여수해경은 올해 수상레저활동자가 인명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아 총 8건이 단속되어 과태료 부과 처분했다.
수상레저활동자는 수상레저안전법 관계법령에 의해 인명안전장비(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으면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