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단속은 선박교통관제구역 출입 미신고, 관제통신 미청취·무응답, 항법 미준수, 제한속력 초과 등의 위반행위를 전반적으로 점검한다.
선박교통관제법에 따르면 선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교통관제를 따르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관제구역 출입시 관제센터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서해해경청은 단속에 앞서 14일부터 20일까지 VHF(초단파무선통신)을 이용한 안내방송과 SMS(문자메시지) 발송을 비롯해 항행안전정보 알리미 등으로 계도활동을 벌인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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