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와 이용실태 파악에 따른 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위한 자료로 농업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작성한다.
지난해부터 추진한 농지원부 일제정비는 농업인별로 작성돼 관리하고 있는 농지원부를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과 비교해 농지 소유권 변동, 임차기간 만료, 중복 작성, 경작면적 미달자 등을 현행화시키는데 중점을 둔다.
시는 올해 80세 미만 관내 농지 소유 농지원부 건에 대해 중점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작성 대상자의 경영체 등록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중점 조사하고 오는 12월 초까지 실시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관련 절차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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