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10년간 전체 사업지구 보상 전수조사... "토지투기 의심직원 없어"

이경호 기자

2021-03-11 15:28:19

SH공사, 10년간 전체 사업지구 보상 전수조사... "토지투기 의심직원 없어"
[빅데이터뉴스 이경호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세용)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LH공사 직원들의 개발예정지 토지매입 사건과 관련해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직원과 직원가족의 토지 등 보상여부 전수조사 실시결과를 11일 공개했다.

조사결과 총 4명의 직원가족이 보상금을 수령(토지1명 / 지장물3명)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확인 결과 1명은 입사 전 상속 토지보상으로 혐의가 없고, 1명은 혐의가 낮아 보이나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며, 나머지 2명은 2019년 허위 영농서류 제출로 자체조사 후 이미 중징계(강등)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조사는 공사 감사실 주관으로 시행됐으며, 2010년 이후 공사가 사업 시행한 14개 사업지구에서 직원과 직원의 동일세대 직계존비속이 토지 또는 지장물 보상을 받았는지를 보상자료와 인사시스템에 등재된 직원 및 직원 직계존비속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상호 대조해 조사가 이뤄졌다.

▲ 토지보상 조사결과
A직원(2016년 입사)의 모친이 세곡2지구 토지보상(195백만원) 받은 사실을 확인했으나, 해당 토지는 A직원의 모친이 1992년 상속 취득해 직원 입사 이전에 보상 완료돼 위법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 지장물 조사결과
지장물을 보상받은 직원 가족은 3명이 확인됐다. B직원(2002년 입사)은 부모님이 1998년부터 보상지 인근에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으로 확인되고, 2011년 보상 받은 것으로 보아 투기혐의가 낮은 것으로 보이나 보완조사가 진행 중이다. C, D직원은 검찰조사에서 무혐의 통보(`19.5.8)된 것을 공사 감사실에서 추가 조사해 이미 중징계(강등)(`20.1.31.) 처분했다.

LH 사례에서 가장 큰 비리 유발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대토보상의 경우, SH는 이번 조사대상 14개 사업지구 중 세곡2지구 일부 필지 외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전직원 대상 3년 단위 순환보직과 보상시스템을 통한 주기적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감사실(옴부즈만, 청렴윤리부)을 통한 암행감사를 실시해 보상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세대분리 직원가족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세대 분리된 직원가족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이용 동의를 받아 위 14개 사업지구에서 토지 또는 지장물을 보상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대하여 조사할 계획이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이번 LH 사례를 접하고, 정부 조사대상은 아니지만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자 선제적으로 공사 사업지구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며 “2018년 이후 보상시스템을 개선해 수시로 점검한 것이 보상비리를 원천차단한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 앞으로도 공정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조직을 운영하여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는 공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보상관련 부정사례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4가지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개선방안은 ‘개발지구내 토지거래 사전신고제’, 개발정보 이용 투기행위 적발시 ‘One Strike-Out’제, ‘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개발·보상분야 임직원 가족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제출 의무화’다.

우선, 내부적으로 ‘개발지구내 토지거래 사전신고제’, 개발정보 이용 투기행위 적발시 ‘One Strike-Out’제에 대해서는 2021년 상반기내에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다 체계적인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필요한 ‘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개발·보상분야 임직원 가족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제출 의무화’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여 관련법령 개정을 서울시와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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