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MG손해보험은 새마을금고의 자회사가 아니며, 새마을금고와의 상표권계약을 통해 'MG'브랜드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회사라고 강조했다.
새마을금고는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가교보험사 설립 완료 시, MG손해보험과의 상표권계약을 즉시 해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관련 업무가 연내 마무리되지 않더라도 MG브랜드명칭 사용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종료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MG손해보험에 대해 청산·파산 방식이 아닌 가교보험사 설립 방식을 선택해, MG손해보험의 계약자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더불어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 제71조(예금자보호준비금 설치 등)에 의거해 공제 회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시은 빅데이터뉴스 기자 hse@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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