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서약식은 오는 25일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함께 멀리’의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강화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원칙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여승주 대표이사 사장과 김정수 소비자보호실장, 영업부문 대표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소비자보호헌장’을 낭독하고 서약서에 서명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금융소비자보호 헌장’에는 ▲최적의 상품과 서비스 제공 ▲완전판매 ▲고객 서비스 ▲고객 불만 방지 ▲고객 정보 관리 ▲고객자산보호 등의 행동강령이 담겼다.
한화생명은 ‘금융소비자보호 헌장 서약식’을 시작으로 전 임직원 및 설계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실천 서약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 사이버 교육 과정으로 <금소법 완전정복>을 개설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이사 사장은 “소비자보호는 조직문화로 내재화 돼야 할 만큼 소중한 가치”라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계기로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장순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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