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 지원 받은 소상공인 대출만기 1년 연장

장순영 기자

2021-03-02 18:54:09

은행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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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뉴스 장순영 기자] 은행권은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의 대출만기를 1년 연장하기로 하였다고 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 피해를 받은 연매출액 5억원 이하 고신용(개인신용등급 1~3등급 수준)의 소상공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대출 한도는 기업당 3000만원 이내, 대출금리는 1.5%이다.

출시 은행은 총 14개로 농협·신한·우리·SC·하나·국민·씨티·수협·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 은행 등으로, 접수기간은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만기연장 지원대상은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으로서, 대출을 받은 후 국세·지방세 체납, 연체, 휴·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이며, 대출의 만기를 기존과 동일한 1.5% 금리로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만기연장을 비롯한 자세한 사항 문의는 상기 14개 취급은행에 연락하면 된다.
장순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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