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21.3.25.)을 앞두고 금융권은 금소법의 철저한 준수 및 고객 중심 경영 실천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자 소비자보호 강화를 결의했다.
금융권은 먼저 ▲지속가능경영을 선도하여 국가경제 및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소비자중심 경영을 실천 ▲준법경영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에 앞장 등의 결의를 다졌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금년 3월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금융거래 전 영역에 걸쳐 촘촘히 소비자보호 체계를 규율함에 따라 금융회사들의 부담이 커졌으나, 장기적으로는 불완전판매 근절로 금융산업의 신뢰도가 제고되어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관석 정무위원장도 격려사를 통해, “금융공학이나 ICT의 발달과 함께 금융상품의 종류나 판매 채널이 다양화·다변화되고 있으며, 금융소비자도 그만큼 스마트해지고, 소비자주권에 민감해지고 있는 것이 최근의 트렌드”라며, “3.25. 금소법 시행을 눈앞에 둔 금융산업이 첨단 서비스업으로서 보다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소비자 피해 구제나 보호 수단들을 마련하여 시장의 신뢰를 얻는데 주력해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견해를 전했다.
구봉석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 금소법의 입법 취지 및 주요 내용 ▲ 금소법 시행이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판매업무에 미칠 영향 ▲ 판매행위 규제 준수 방안, 내부통제기준 마련 등 금융소비자보호체계 구축방안 등을 설명하였고,
이정주 신한은행 부장은 금소법 시행 준비 T/F 운영 경과,금융소비자보호오피서* 및 신한 옴부즈만** 제도 도입 등 소비자보호강화 조치사례 등 발표했다.
장순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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