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보생명 지분 24%를 소유하고 있는 재무적투자자인(FI)인 어피니티 컨소시엄 측은 풋옵션 행사를 위한 안진회계법인을 통해 가격 평가를 의뢰했으나 산출된 가격의 적정성을 두고 교보생명과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 등의 컨소시엄 임직원과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교보생명에 대한 가치평가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허위보고를 비롯한 부정청탁 관련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기소한 바 있다.
또한 교보생명은 검찰 기소에도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은 공소장을 자의적으로 해석·왜곡 했다며, 위법 사항에 대한 본질 호도와 사법당국의 권위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 수사 결과에서 드러난 공모 혐의 등이 통상적인 과정에 불과했다고 주장하면서, '독립성이 지켜져야 할 회계법인의 평가업무에 의뢰인이 직접 개입했다'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를 스스로 인정하는 모양새가 됐다고 지적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대형 보험사로서의 입지는 물론 심각한 경영상의 피해가 발생했다"라며 "이러한 피해가 특정 기업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크다고 판단해 금융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해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간곡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장순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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