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결식에 앞서 2월 1일 문정주 상임감사는 신임 상임이사 대상으로 심사평가원 임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청렴 수칙을 안내했다.
체결식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참석자 온도 체크, 마스크 착용, 손 소독, 가림막 설치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진행되었다.
직무청렴계약은 심사평가원 '정관' 및 '임원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에 따라 원장과 각 상임이사 간 체결되었으며, 주요 계약 사항은 상임이사의 임기 중 직무상 준수하여야 할 청렴의무와 위반에 대한 책임 등이다.
장용명 개발상임이사는 “공정과 청렴은 법·규정 없이도 공직자라면 늘 야야갖춰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생활에서부터 항상 실천하겠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으며
김선민 원장과 문정주 상임감사는 임원의 청렴의무는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조직의 어른으로서 기관의 변화를 이끌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장순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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