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안전관리원은 정부의 건설안전 강화정책에 따라 지난해 12월10일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 기관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출범했다.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관리,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하안전법'에 따른 지하안전관리 등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기관 출범과 함께 전국에 산재해 있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호남권(광주광역시), 수도권(고양시), 영남권(김천시), 중부권(청주시), 강원권(춘천시) 등 5개의 권역별 지사를 설립했다. 이 가운데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등을 관할지역으로 하는 호남지사가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남구종합청사에 1일 문을 열었다.
호남지사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및 지역 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건설현장 안전점검, 사고 예방을 위한 컨설팅 등으로 건설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게 된다. 건설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과 관련 조사도 수행할 계획이다.
박영수 원장은 개소식 인사말에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로 지목되는 공사 대금 50억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건설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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