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피니티 컨소시엄 "고주가 수혜자는 신창재 회장, 검찰 고발 이해 안돼"

장순영 기자

2021-01-26 10:37:59

[빅데이터뉴스 장순영 기자] 교보생명과 풋옵션 가격 산정으로 분쟁을 벌이고 있는 어피니티 컨소시엄(어피니티·IMM·베어링PE·싱가포르 투자청, 이하 컨소시엄)측이 '검찰 공소장 관련 미디어 FAQ'를 발표했다.

26일 컨소시엄측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 공소와 관련 "적정가치 산정 과정에서 의뢰인과 회계사간 의견 조율은 불가피하며, 이런 사안으로 기소된 사례는 전례를 찾기 어렵다"면서 "검찰이 문제삼은 보고서의 해당 부분은 도입부로서 보고서의 중요 부분도 아니며 공소장에서는 평가가격 적정성, 평가 기준일이나 주가산정기간 선택 등 교보생명이나 신회장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40만 9912원이라는 가격이 확정되면 25만원 대 가격으로 매입했던 컨소시엄에는 큰 이득일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비상장사인 교보생명의 가치는 시장에서 정해진 가격이 없으므로 이를 산정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가 필요한데 교보생명의 최대 주주는 신창재 회장"이라면서 "교보생명의 주가가 높게 책정되면 가장 많은 이득을 보는 것은 신 회장인데 교보생명의 CEO이며 회사를 발전시켜 가치를 높여야 하는 경영자가 스스로 자기 회사의 가치를 너무 높게 평가했다며 고발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컨소시엄측이 발표한 '검찰 공소장 관련 미디어 FAQ' 전문 내용이다.

1. 검찰 공소 내용은 무엇인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공소장은 ‘허위보고’라는 조항을 들어 공인회계사법 위반을 문제삼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회계사가 기업가치를 평가하면서 평가방법, 비교대상 기업, 거래의 범위, 기간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인 어피너티 컨소시엄측의 의견을 참고하였으면서도 마치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 같은 기재를 한 것이 허위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적정가치 산정 과정에서 의뢰인과 회계사간 의견 조율은 불가피하며, 이런 사안으로 기소된 사례는 전례를 찾기 어렵다. 또 검찰이 문제삼은 보고서의 해당 부분은 도입부로서 보고서의 중요 부분도 아니다. 공소장에서는 평가가격 적정성, 평가 기준일이나 주가산정기간 선택 등 교보생명이나 신회장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2. 허위 보고 외에 다른 위반 내용은 없는가?

공소장에 따르면 어피너티 컨소시엄 측이 딜로이트안진에게 지급한 것은 교보생명 가치평가업무 수행에 대한 용역비뿐이다. 여기에 용역계약서에 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딜로이트 안진의 법률 비용을 지급해준다는 조항이 있다. 그러나, 용역비는 통상적인 수준이고 법률비용 부담 조항도 분쟁관련 하여 회계법인을 선임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조항이다.

또한 딜로이트안진이 어피너티 컨소시엄에 제공한 것은 주당 40만 9912원이라는 교보생명의 가치평가 결과 뿐이다. 이 금액이 교보생명 주식의 1주당 가격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고 그 가격은 중재절차에서 정해진다. 풋옵션은 아직 이행되지 않았고 이 금액으로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이득을 취한 바가 전혀 없다.

3. 고발장에는 의뢰인이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하도록 가담하지 않았다면 도저히 산정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다. 오히려 교보생명이 자체적으로 매년 평가하여 작성한 회사의 내재가치는 재무적 투자자측 감정가인 주당 40만9천원을 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딜로이트 안진뿐 아니라 다른 재무적 투자자가 의뢰하여 가격을 산출한 회계법인도 비슷한 가격을 제시한 바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부당한 이득을 주어야만 산출될 만큼의 높은 금액이 아니라 다른 내외부 전문가들이 산출한 것과 유사한 수준이라는 뜻이다.

4. 40만 9912원이라는 가격이 확정되면 25만원 대 가격으로 매입했던 어피너티 컨소시엄에게는 큰 이득 아닌가?

비상장사인 교보생명의 가치는 시장에서 정해진 가격이 없으므로 이를 산정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가 필요하다. 교보생명의 최대 주주는 신창재 회장이다. 따라서 교보생명의 주가가 높게 책정되면 가장 많은 이득을 보는 것은 신 회장이다. 교보생명의 CEO이며 회사를 발전시켜 가치를 높여야 하는 경영자가 스스로 자기 회사의 가치를 너무 높게 평가했다며 고발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

아울러, 주주간계약에 따르면 만약 신회장이 지정한 다른 회계법인이 어피너티 컨소시엄이 제출한 가격보다 10% 이상 낮은 36만8920원 이하의 가격을 산출해 제출했다면 딜로이트가 산출한 가격은 무효가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신 회장은 가격을 제시하기는커녕 평가기관을 지정하지도 않았다.

5. 그렇다면 검찰은 어떤 이유와 근거로 기소한 것인가?

회계사의 기업 가치평가 업무 방식이나 성격에 관하여 근본적으로 견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6. 검찰은 가격의 적정성이나 평가 기준일에 대한 교보생명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여서 기소한 것인가?

공소장에 따르면 교보생명이 고발한 내용 중 가격의 적정성이나 평가 기준일 등의 문제점은 기소된 범죄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공소장에 범죄사실로 언급된 부분, 즉 공모, 허위 보고, 부정한 청탁, 부당한 이득 역시도 전혀 사실이 아니며 지극히 당연한 수준의 의뢰인과 평가기관 사이의 통상적 소통 및 그에 대한 통상적인 수준의 용역비용과 용역계약서의 통상적 조항(법률비용 부담)에 대한 평가가 왜곡된 측면이 있다고 본다.

7. 검찰의 기소가 중재 판정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렇지 않다. 이 사건은 형사사건에서 수집된 증거가 민사분쟁에 새로운 증거로 제출되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다. 현재 검찰에 제출된 모든 증거자료는 투자자측이 이미 국재중재에 증거로 제출한 것들이다. 검찰이 이러한 자료를 보고 기소 결정을 했더라도 ICC에서는 전혀 모르는 새로운 증거에 입각한 것이 아니므로 중재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실제 국제중재가 진행 중인 건에 대해 국내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으려는 시도가 가끔 있지만, 이러한 시도는 풋옵션에 대한 이견을 ICC 중재판정부가 판단하기로 합의한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는 것이 국제 중재의 판례이다. 따라서 3월로 예정된 심리기일에 기존에 제출된 양측의 주장과 증거에 입각하여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장순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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