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일은 다음달 1일부터다.
우선 여행, 관광업 등 코로나 피해업종 종사자, 2월 이후 월소득 혹은 매출액 15% 이상 감소 채무자 등의 빚을 최대 90%까지 감면해준다.
예보는 이제까지 사회소외계층의 빚을 일반 채무자보다 많은 최대 80~90%까지 감면해줬는데 이를 코로나19 피해 채무자들에게까지 범위를 넓힌 것이다.
최대 감면율 80%가 적용되는 사회소외계층 미취업청년층을 포함, 직장이 없는 청년층 채무자 등의 자활·사회 진출을 장려한다.
또 1년 이상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는 채무자는 한꺼번에 나머지 빚을 갚기를 원할 시 잔여 빚의 10~15%가 감면된다.
이외에도 상환약정채무의 반 이상을 3년 넘게 성실상환중인 취약 채무자에게 나머지 빚을 면제해주는 특별면책제도도 있다.
예보는 이번 채무조정제도 개선으로 코로나19 경제 위기에 빠진 서민취약계층의 재기를 돕는 발판을 제공할 것으로 내다봤다.
예보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기간 채무에 짓눌려 경제적으로 재기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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