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지가열람부로 확인 하거나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보성군 홈페이지(참여민원-주택/지적)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의견가격, 내용을 작성해 군청 민원봉사과(부동산관리계)에 방문하거나 우편, FAX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보성군은 의견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표준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기타 문의사항은 보성군청 민원봉사과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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