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 대구 수성구 경남타운 재건축사업 ‘허위공문’ 논란

‘발코니-베란다’ 용어도 구분 못하고 ‘허점투성이’
기존과 다른 공문양식에 직인도 스캔본으로 바꿔

박건율 기자

2020-06-16 15:07:23

대구 수성구 경남타운 / 이미지 출처 = 네이버 지도 거리뷰 캡쳐
대구 수성구 경남타운 / 이미지 출처 = 네이버 지도 거리뷰 캡쳐
[빅데이터뉴스 박건율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대구 수성구 경남타운 재건축사업에서 ‘발코니 확장’ 관련 허위공문으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발코니’와 ‘베란다’의 용어를 오락가락할 뿐 아니라 조합에 낸 공문도 날조된 것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발코니 확장의 경우 거실이나 주방에 분합문이 생기지 않고, 확장부위에는 마루시공을 한다.

또 주방가구도 비확장형에서 확장형으로 커지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현산 제안서 중 마감재리스트에는 전체 조합원 비확장형으로 명기돼 있다.

이를 의아하게 여긴 조합은 현대산업개발에 진위 여부를 물었고, 이에 대해 현대산업개발은 발코니와 베란다의 용어조차 분간하지 못하는 등 엉뚱한 답변을 내놨다.

실제로 지난 12일 현대산업개발은 “전체 베란다를 확장해 드린다”는 내용의 공문을 작성, 이를 조합에 제출했고 조합원들에게도 배포했다.

하지만 발코니와 베란다는 엄연히 다른 부위일뿐더러 현재 법적으로도 발코니와 달리 베란다 확장은 불법이다.

더구나 이러한 내용의 공문은 그동안 현대산업개발이 조합에 제출한 공문과는 많은 차이점이 보였다.

공문 문서양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존과 다르게 이번에는 문서번호를 수기로 작성했고, 글씨체도 달랐다.

특히 공문을 확정하는 직인이 기존에는 인감 날인한 반면 이번 공문에는 스캔된 도장을 이용했다.

뿐만 아니라 문서양식, 회사의 인터넷 주소, 보안번호 및 회사명 위치도 달라졌다.

그렇다보니 해당 공문이 수주기획사 등의 용역업체로부터 급조된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만일 해당 공문이 현대산업개발의 정식 공문이 아닐 경우 조합원들은 발코니 확장과 관련해 어떠한 보장도 받을 수 없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런데도 현대산업개발은 베란다와 발코니는 동일 개념으로 보고 더 이상의 언급을 피하고 있어 의혹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부 시공사의 경우 복마전이라고 불리는 재건축 수주전에서 비전문가인 조합원을 상대로 눈속임하는 것은 비일비재하다.

하지만 회사의 공적인 문서라고 하는 공문을 허위 기재하는 것은 책임 있는 대기업의 자세는 아닐 듯하다.

박건율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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