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장연주 의원(정의당 비례)은 오늘 열린 교육문화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광주 학생에게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인식할 수 있는 시책을 교육감이 마련하여 교육과정에 노동인권교육을 반영토록 하는 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설명하였다.
이 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은 광주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하고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및 노동인권관련 선택교과를 운영하는 학교의 장은 노동인권교육 지도교사를 선정해 직무연수를 실시해야 한다.
또 노동인권교육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학생인권증진계획을 수립할 때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장의원은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통과되면 학교 현장에서 미래의 노동자로 자라날 학생들이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배우고 정당한 권익을 스스로 지켜나가야 한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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