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효원상조측은 2005년부터 자본금 15억원으로 경영해온 안전한 기업으로 2019년 개정되는 선불식 할부거래법에 대한 준비는 이미 완료가 되어 있었다고 한다.
또한 상조보증공제조합의 장례 이행보증 서비스를 진행하는 회사로써 상조회사의 부도, 폐업으로 장례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는 소비자에게 장례 이행 보증제를 통한 피해 보상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효원상조 관계자는 "상조 피해 소비자가 공제조합으로부터 납입한 금액의 50%를 현금으로 보상받은 후 효원상조에 장례 이행 보증제를 신청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이는 상조공제조합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소비자의 안전한 상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상조회사를 지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부도, 폐업한 회사의 납입한 금액의 피해 없이 100%에 상당하는 장례서비스로 보상받는 방법"이라고 전했다
앞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장례 이행보증 서비스를 시행하여, 상조회사의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두 번의 피해는 없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효원상조의 고객에게 진행하는 서비스와 같은 품질로 장례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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