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사업은 한 부모, 맞벌이 등 부모 양육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을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1:1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19년부터는 전년 대비 지원 대상(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지원시간(시간제 연 720시간, 종일제 120∼200시간), 이용요금 지원 비율(최대 85%) 등 정부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이에 발맞춰 군에서는 본인부담금을 소득유형별로 40∼100%까지 군비로 지원하고 정부 미지원 대상도 예산 범위 내에서 자부담금 40%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주 이용대상인 가형(3인 가구 월 282만원 이하)에 해당하거나 셋째아 이상 영아종일제 이용 시에는 전액 무료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가정은 총 40가정 68명(시간제 35가정 62명, 영아종일제 5가정 6명)으로 약 2억5천만원 예산을 지원해 돌봄 수요에 적극 대응했고 여성 취·창업 교육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 25명을 아이돌보미로 양성해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고 말했다.
한편 군에서는 2월까지 만 12세 이하 아동 가정에 안내문 발송하는 등 집중 홍보하고 아이돌보미 25명을 모집해 3월에 양성 교육 및 현장실습 교육을 하고 4월에는 이용가정에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군 가족센터(서비스제공기관)를 통해 아이돌보미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군청 여성청소년과, 군 가족센터,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병학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