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스타트업, 수시로 개정되는 노동관계법에 자력 대응 불가능… 전문 기업 도움 받아야

이와 관련 ㈜리치앤코의 기업컨설팅 브랜드인 리치랩(http://www.richlab.or.kr 전화 02-1670-2103)은 “인사노무관리는 기업과 개인을 함께 성장하게 할 핵심 업무로 꼽힌다. 이처럼 중요한 업무이지만, 인력 여유가 없는 중소기업에서 인사 담당자는 회계·세무 등 업무와 인사노무관리를 병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일손이 부족한 스타트업의 상황은 더 열악하다”면서 “노동관계법이 수시로 바뀐다. 인사 담당자가 인사노무관리에만 매달려도 쉽지 않은데, 다른 업무까지 보면서 인사노무관리를 제대로 해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스타트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인사노무관리를 했다가 벌금을 문다. 중소기업·스타트업 대다수가 인력을 채용할 때 새 법과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채 형식적인 계약서를 작성한다. 근로계약서, 근태기록, 급여대장 등 적법한 인사노무관리의 핵심 정보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 근로계약서는 서류 보관함에 대충 끼워 넣고, 근태기록은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외부 기업 서버에 저장한다. 급여대장은 내부 파일이나 세무사 사무실에 보관한다.
부실한 인사노무관리로 벌금을 내지 않으려면 중요 인사 정보 관리 및 분석을 일원화하고, 애초에 최저임금을 준수한 근로계약서를 써야 한다. 연차휴가 발생일 계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맞는 근태 기록 체크, 초과근로수당을 반영하는 급여대장도 준비해야 한다.
벌금이 다가 아니다. 인사노무관리 부실로 잃은 인재를 다시 채용하는 데에는 큰 비용과 오랜 시간이 든다. 무엇보다 애써 키워놓은 인재를 경쟁사에 빼앗기는 것, 그로 인한 각종 노하우 유출은 금전적으로 따질 수 없는 막심한 손해다. 회사 비전과 가치를 공유할 인재, 담당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골라 채용할만한 시스템을 마련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타당성 있고 신뢰성 높은 평가 기준도 개발해야 한다. 뽑은 사람을 다른 회사에 내주지 않을 만한 보상 체계가 필요하다.
(주)리치앤코 기업컨설팅 브랜드인 리치랩(Rich Lab)은 "중소기업·스타트업이 인사노무관리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제대로 해낼 여력이 없는 것"이라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한다. 인사노무관리와 연관된 변화무상한 법률 해석, 복잡한 계산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매출 신장 등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기엽의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이익잉여금, 차명주식(명의신탁), 가지급금, 가업승계, 주식이동, 이익소각, 특허활용, 합병/분할, 기업부설연구소 등 다양한 문제를 기업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최적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관련 문의 및 무료상담신청은 전화(02-1670-2103) 또는 홈페이지(http://www.richlab.or.kr)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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