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공무원 사망' , 판결 왜 뒤집어졌나?

조아라 기자

2018-11-26 16:50:55

사진=경찰청 SNS
사진=경찰청 SNS
[빅데이터뉴스 조아라 기자] '성희롱 공무원 사망' 법원 판결이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6부(황병하 부장판사)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A씨의 유족이 동료 직원과 지자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피고들은 총 3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막내 직원이던 A씨는 동료들로부터 "연예인 누드사진을 보내주겠다"고 하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여러 차례 들었고 이를 비관해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의 유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동료들의 발언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로, 망인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명백하다"며 성희롱 발언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

앞서 유족 측은 항소심에서 "지자체가 성차별적 근무환경을 방치한 탓에 우울증이 발병·악화했다" 며 소속 기관이 사망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자체의 근무환경이 망인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여성 차별적이고 권위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

조아라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