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한 매체에 따르면 전씨는 특수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특수손괴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위력을 행사하거나 물건을 부수는 행위 등을 저지를 때 적용되는 혐의다.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왕진진은 지난달 20일 밤 12시쯤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둔기 형태의 물건으로 문을 부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왕진진은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으며 부부싸움 중 이 같은 폭력을 행사했다. 하지만 낸시랭에 대한 폭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왕씨는 “부부싸움이 있었고 경찰이 출동해 조사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화해한 상태로 지금 아내가 곁에 있다”고 밝혔다.
왕진진은 “아내 낸시랭이 12월 개인전 준비에 워낙 예민하고 스트레스가 많았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있어 부부간에 다툼이 생겼다”라며 “낸시랭이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고 하며 방에 들어가 문을 잠궜다. 이에 대화를 하고픈 마음에 힘을 주어 문을 열다가 다소 부서졌지만 둔기로 문을 연 사실은 없다”라고 해명했다.
낸시랭도 “남편의 말이 모두 사실이다. 다툼이 있었지만, 현재는 화해를 한 것이 맞다. 남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며 “부부간의 싸움은 흔하게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당시에는 워낙 격해져 큰 싸움이 되어버렸다. 지금은 화해했으니 원만하게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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