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사태 막는다...'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추진

이정우 기자

2018-08-07 10:47:00

(사진=SBS 방송화면)
(사진=SBS 방송화면)
[빅데이터뉴스 이정우 기자] 정부가 잇따른 BMW 화재 사태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7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 리콜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해 이달 중 법령 개정 등과 관련한 방침을 결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우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BMW 리콜 결정 및 이후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 종합적인 리콜 제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국회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6일 “자동차의 결함에 대해 제작사가 신속한 원인 규명과 사후 조치를 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이 검토되는 이유는 리콜 제도의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앞서 BMW는 리콜 결정 전까지 정부의 자료 제공 요구를 거부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가 장착된 자사 차량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하자 BMW코리아는 총 10만6317대의 차량에 대해 리콜을 진행키로 했다. 그러나 정부가 제작결함 조사를 시작한 뒤에야 리콜 계획을 발표한 데다 이미 20여대의 차량이 불에 탄 이후여서 고객 안전은 뒷전이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처럼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 거대기업이 소비자를 상대로 벌이는 전횡을 막아야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실제 국내에선 2015년 폭스바겐의 디젤게이트 당시에도 미국에 비해 배상 규모가 터무니 없이 작아 논란이 된 바 있다.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 자리 잡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제조사가 고의 또는 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에게 입증된 재산상의 손해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것이다. 제조사의 무책임한 행태를 막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자동차 회사에 대해 리콜과 관련한 자료 제출 기준 및 부실자료를 제출 시 과태료 부과 등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결함을 은폐·축소하는 경우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늑장 리콜에 대해서는 매출의 1%를 과징금으로 물리는 규정은 있지만 결함 은폐 등에 대해서는 벌칙이나 처벌은 가능하되 과징금 부과는 근거가 부족한 실태다.

현재 제조물책임법 상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존재하나 배상액 규모가 작고 제품이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적용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회에서 이를 보완한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3년째 심사도 하지 못하고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내부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야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우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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