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변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가상통화에 대한 뜨거운 관심에도 불구하고 가상통화 용어 정의, 법적 성격 규율, 관련 법령 정비와 제도화는 미흡한 상황"이라며 심포지엄 개최 배경을 전했다.
서울변회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법률적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도 가상통화에 대한 바람직한 규제방안을 면밀하게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2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는 이번 심포지엄은 지성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을 총괄할 예정이다.
제1세션에서는 법무법인 세종의 조정희 변호사가 '가상화폐에 대한 글로벌 규제 현황 및 바람직한 규제 방향'을 주제로 법률적 관점에서 가상통화의 법적 성격 및 제도권 편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법무법인 태평양의 박종백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다오의 안진우 변호사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한다.
서울변회는 "심포지엄을 통해 건전한 블록체인 생태계 및 금융시장을 조성하고 동시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 디지털 산업, 기술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 및 지원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다.
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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