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취지아 지원내용 설명·홍보

이번 방문은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취지와 지원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과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서다.
일자리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시급 7530원)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이다.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사업주이며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가능하다.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검색하면 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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