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은 서한에서 “충북제천에 이어 경남 밀양에서 또다시 많은 희생자를 낸 화재 참사가 발생하여 유가족을 비롯한 국민들의 슬픔과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면서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이러한 상황을 예방함에 있어 입법적·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성찰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 관련 법률안은 총 34건에 달한다”면서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우리 국회가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정 의장은 “민생을 위한 입법 활동이 국회의 본령과 책무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면서 “더 이상 국회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한 뒤, 법률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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