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하 선생이 서거한 지 올해로 41년이 되었지만, 장 선생의 죽음은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 있다.
현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기간이 종료돼 장 선생 의문사 사건을 비롯한 여러 의문사 사건과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진상조사가 곤란한 상황이다.

법안 발의에 앞서 김해영 의원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출신 고상만 조사관, 장준하 선생의 장남인 장호권 씨는 16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준하 특별법 발의 취지 및 필요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용득‧기동민‧이찬열‧권칠승‧이철희‧최운열‧유승희‧위성곤‧김현미‧김병욱‧이훈‧유은혜‧유성엽‧박용진‧박홍근‧노웅래‧김태년‧김경협‧백혜련‧윤호중‧김영춘‧강병원‧윤후덕‧강창일‧김철민‧황희‧이춘석‧신창현‧임종성‧강훈식‧신경민‧신동근‧김정우 의원, 국민의당 이동섭‧채이배‧이용주 의원, 정의당 윤소하‧김종대‧추혜선‧심상정‧이정미 의원, 무소속 윤종오‧서영교 의원 등 총 44인이 함께 발의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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