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퇴직 공직자 재취업 전수조사결과 771명중 676명 승인(87.7%)받아

지난 2014년 7월 ~ 2016년 6월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취업 심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심사 대상자의 취업 승인 비율은 2014년(7월~) 71.3%, 2015년 87.8%, 2016년(~6월) 91.9% 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공직자윤리법(관피아방지법)이 강화됐음에도 퇴직 공직자 재취업 승인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국정원이나 검찰 이외에 경찰청 98%(133/136), 국방부 89%(100/112), 금융감독원 88%(28/32) 등 특정 권력기관 출신 퇴직자에 대한 재취업 승인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
이에 변호사 출신 김해영 의원은 “현행 공직자윤리법 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국무위원, 국회의원,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등을 취업제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들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며 “그러나 재취업 승인율이 88%에 달할 정도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퇴직공직자 재취업 신청을 대부분 승인했고, 승인을 받은 퇴직자들이 국정원 ‧ 검찰청 ‧ 경찰청 ‧ 국방부 등 특정 권력기관에 편중되어 있어 취업제한심사의 유명무실함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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