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 발의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 또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살인, 강간, 아동 성폭행 등을 저지른 흉악범의 신상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흉악범죄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피의자의 인권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같이 나오는 가운데,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10명 중 거의 9명, 87.4%가 흉악범 신상공개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돼 ‘알권리 보장’ 쪽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경태 의원은 “흉악범의 인권보다 우리 국민들의 안전이 훨씬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반사회적인 흉악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범죄예방 효과를 기대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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