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의원은 2015년 4월 보궐선거에서 고시촌인 서울 관악(을)에서 사법시험 존치 공약 등을 내걸어 당선됐고, 제20대 국회에 재선했다.
개정안의 변호사시험법은 또한 시험결과의 투명성 및 합격자 채용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및 성적을 공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에 따라서 2018년부터는 전통의 법조인 선발시험인 사법시험제도가 폐지되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는 경우에만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아울러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을 병행함에 있어 합격자 및 선발예정인원을 법무부장관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견과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도록 했다.
오신환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 당시 ‘사법시험(사시) 존치법’을 대표발의 했지만, 이 개정안은 법안심사 1소위에 계류돼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상황이 좋지 않다고 포기 할 수 없었다. 마지막 역전승을 기대하며 제19대 국회 마지막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상정을 시도 했으나 여야 합의 불발로 인해 폐기되고 말았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오 의원은 “그러나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당시의 참담한 마음은 글이나 말로는 표현 할 수 없는 정도였다”며 “그러나 다시 도전했다. ‘사시존치법’을 제20대 국회 오신환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했다”고 말했다.
오신환 의원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숱한 시련과 역경에도 주저앉지 않고, 꼭 사시존치를 이루어 내 대한민국을 기회균등의 공정사회로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오신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에는 이장우, 강석호, 김영우, 권석창, 지상욱, 이명수, 김정훈, 김진태, 김용태, 염동열 의원이 발의자로 동참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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