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 4인은 사이비, 5인은 언론?…폐간 종용 언론 학살극”

김태영 기자

2015-12-22 21:25:19

정의당 ‘풀뿌리 인터넷언론 지킴이 센터’ 설치해 정부에 대응…28일 민변과 신문법 시행령 헌법소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추혜선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장은 21일 정부가 사이비언론을 퇴출시키겠다며 인터넷신문 등록요건을 5인 이상으로 규정한 신문법 시행령과 관련, “4인이면 사이비고, 5인이면 언론이라는, 세계의 유래 없는 기준을 내세우며 사실상 폐간을 종용하는 언론 학살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추혜선 언론개혁기획단장은 먼저 “정의당은 현재 ‘풀뿌리 인터넷언론 지킴이 센터’를 설치해서 (5인 미만 인터넷신문을 퇴출시키는 정부 신문법) 시행령에 대해 대응하고 있다. 오늘 입법 발의와 함께 또 다음주 월요일인 28일에는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방송
▲국회방송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참여한 정진후 정의당 원내대표는 인터넷신문 등록요건을 상시 고용인력 5인 이상으로 한 정부의 신문법 시행령에 대해 “언론 자유를 축소하고, 국가가 인위적으로 언론을 통제하고 퇴출하겠다는 언론통제 수단”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정진후 의원은 그러면서 인터넷신문만 별도로 시행령으로 등록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신문법(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독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쉽게 말해 정부의 인터넷신문을 규정하는 이른바 ‘5인’ 기준 신문법 시행령에 맞서 5인 미만 인터넷 언론 퇴출을 막기 위한 법안이다.

정 의원은 “정부가 5인 미만의 인터넷신문을 퇴출시키는 시행령을 강행함으로써 우려가 현실로 됐다”며 “언론 자유와 언론의 다양성 보장을 위해서 신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다.

소수 인력으로 꾸려가고 있는 인터넷신문들이 진입 장벽을 높인 정부의 신문법 시행령으로 고사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거대 야당이 아닌 국회의원 5석에 불과해 비교섭단체 소수 정당인 정의당이 정부에 맞서 인터넷신문들을 살리겠다며 팔을 걷고 나선 것이다.

추혜선 언론개혁기획단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오늘 우리는 정부의 일방적인 신문법 개악에 맞서기 위한 중요한 걸음을 떼는 자리에 서 있다”고 말문을 열며 “4인이면 사이비 5인이면 언론이라는, 세계의 유래 없는 기준을 내세우며 사실상의 폐간을 종용하는 언론 학살극이, 국무회의라는 행정기구의 의결만으로 이루어졌다”고 비판했다.

추 단장은 “정부는 언론기사의 품질을 재고하겠다며 이 시행령을 밀어붙였지만, 이는 언론을 정부의 산하기관쯤으로 여기는 독재적 세계관의 발로와 다름없다”며 “최근 국민으로부터 규탄을 받고 있는 어뷰징, 유사언론행위, 선정보도 등은 오히려 5인을 훨씬 넘어서는 대형언론사들에서 주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한 언론의 존치는 독자들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판단되는 것이지, 감시의 대상인 정부가 감 놔라 배 놔라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추혜선 단장은 “뿐만 아니라 이번 시행령을 통해서 실질적인 타격을 입게 된 인터넷 언론 중에는 주류언론이 자세히 다루지 못하는 전문적인 영역과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훌륭한 언론도 많다”며 소개했다.

대표적으로 두 명의 수의사가 만들어가는 수의학 전문지 ‘데일리벳(http://www.dailyvet.co.kr/)’, 네 명의 기자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의 3대 미디어-언론전문지인 ‘미디어스(http://www.mediaus.co.kr/)’, 세 명의 기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언제나 장애인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차별에 저항해온 공로로 2015년 한국장애인인권상 인권매체상을 수상한 ‘비마이너(http://beminor.com/)’, 대구경북 지역에서 소수의 목소리와 진보적 여론을 대변하는 ‘평화뉴스(http://www.pn.or.kr/)’ 등이라고 소개했다.

추혜선 단장은 “지난주에 있었던 세월호 청문회는 오로지 인터넷 언론들을 통해서만 생중계됐다. 세월호 유가족들께서는 진실을 애타게 찾는 목소리에 귀기울여주지 않는 언론 때문에 직접 ‘416 TV(https://www.youtube.com/user/Remember0416)’를 만들었다”며 “방송은 신문법 개정안의 효력에 미치지 않는 곳에 있다곤 하지만, 또 다른 시행령으로, 방통위의 의결로 이런 목소리들을 없애버리려는 시도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추 단장은 “이처럼 장악과 검열이 시시각각 우리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입에 재갈을 물리려하고 있다”며 “그러나 손바닥으로 가릴 수 있는 것은 하늘이 아니라, 스스로의 두 눈 뿐이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착각하는 것은, 유아기에나 허용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혜선 단장은 “정부와 여당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으로 국민을 억압할 수 있다는 시대착오적인 오만 속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 심상정 “풀뿌리인터넷언론 지킴이센터 통해 풀뿌리언론 고사시키는 박근혜정부 언론정책에 맞서겠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 4일 ‘풀뿌리인터넷언론 지킴이센터’의 문을 열었다. 심상정 대표는 “센터를 통해 풀뿌리언론을 고사시키는 박근혜정부의 언론정책에 확실한 대안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지난달 국무회의를 전격적으로 통과한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용도 방법도 모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의 목적은 사이비 언론의 폐단을 줄이자는 것인데, 정부가 인터넷신문의 생사여탈 기준으로 제시한 것만 봐도 이번 조치가 얼마나 자의적인지 알 수 있다”며 “기자 4명을 고용하면 사이비언론이고 기자 5명을 고용하면 사이비언론이 아니라는 건데, 이 기준을 납득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이는 ‘언론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또 ‘1인 미디어시대’가 도래한 상황에서 소규모 언론사만 고사시켜 세계적 흐름에 뒤처지게 만드는 시대착오적인 정책”이라며 “이렇게 논란 많은 법안을 여론수렴 과정도 안 거치고 시행령만 고쳐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과정이 전두환 신군부정권의 언론통폐합과 닮았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대표는 “공교롭게도 신군부정권의 언론통폐합이 강행된 게 지금부터 꼭 15년 전인 1980년 11월의 일이다. 정부는 이번에도 ‘언론사 난립과 사이비언론의 폐해’를 정책 근거로 들고 있지만, 정부가 지목한 언론계 문제는 이른바 거대언론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논리가 궁색하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정의당은 언론을 사실상 순치시키는 이런 정책에 단호히 반대하다. 오는 18일 풀뿌리언론지킴이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위원회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상정 대표는 “우리는 풀뿌리언론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민초들이 목소리가 다양하게 표출되는 언론생태계를 지켜가겠다”며 “오늘 문을 여는 ‘풀뿌리인터넷언론 지킴이센터’는 그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