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후 “국가가 인터넷언론 통제…5인 인터넷신문 퇴출 방지법”

김태영 기자

2015-12-22 20:34:32

“정부가 5인 미만의 인터넷신문 퇴출시키는 시행령 강행함으로써 우려가 현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정진후 정의당 원내대표는 21일 인터넷신문 등록요건을 상시 고용인력 5인 이상으로 한 정부의 신문법 시행령에 대해 “언론 자유를 축소하고, 국가가 인위적으로 언론을 통제하고 퇴출하겠다는 언론통제 수단”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정진후 의원은 인터넷신문만 별도로 시행령으로 등록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신문법(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독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쉽게 말해 정부의 방침에 맞서 5인 미만 인터넷 언론 퇴출을 막기 위한 법안이다.

정 의원은 “정부가 5인 미만의 인터넷신문을 퇴출시키는 시행령을 강행함으로써 우려가 현실로 됐다”며 “언론 자유와 언론의 다양성 보장을 위해서 신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다.

▲정진후정의당의원(사진=페이스북)
▲정진후정의당의원(사진=페이스북)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정진후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신문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진후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지난달 3일 국무회의에서 상시 고용 인력 5인 미만 인터넷 언론의 등록을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신문법 시행령을 의결했고, 지난달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며 “정부가 개정한 신문법 시행령은 한마디로 언론 자유를 축소하고, 국가가 인위적으로 언론을 통제하고 퇴출하겠다는 언론통제 수단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기자 수를 이유로 인터넷 언론의 설립과 운영을 제한하는 시행령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명백히 부정하고 있을뿐더러, 언론의 다양성을 위축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저는 지난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신문법 시행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재고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수많은 시민단체 및 언론단체, 언론계에서도 반대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굽히지 않고 시행령을 강행했다”며 “정부의 이 같은 태도는 국민의 눈과 귀, 입을 틀어막겠다는 뜻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저는 일간신문이나 주간신문 등의 신문 매체와는 다르게 인터넷 신문만을 대통령령으로 그 기능과 등록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신문법의 독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정진후 의원은 “오늘 신문법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앞으로 정의당은 언론 자유를 침해하려는 정부의 행위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하고 대처해 나아갈 것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인터넷신문만 별도로 시행령으로 등록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신문법의 독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신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진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 삭제 수정한 내용은 인터넷 신문에 대한 정의와 등록에 대한 조항 두 가지다.

첫째, 개정안은 현행 신문법 제2조 제2호에서 ‘인터넷신문’을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그 기능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내용을 삭제 수정했다.

둘째, 개정안은 현행 신문법 제9조 제1항에서 인터넷신문 등의 등록 기준과 방법 가운데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삭제 수정했다.

정진후 의원은 “현행 신문법이 인터넷 신문이나 일간 신문이나 주간 신문 등의 신문 매체와는 다르게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기능과 등록기준을 정하고 있어 매체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고, 신문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문 발행의 자유와 독립’에 위배됐기 때문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특히 “신문이나 인터넷 신문 등록 요건 가운데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현행 신문법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는 지적이 있었는데, 정부가 5인 미만의 인터넷 신문을 퇴출시키는 시행령을 강행함으로써 우려가 현실로 됐다”며 “언론 자유와 언론의 다양성 보장을 위해서 신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진후 의원은 신문법 개정안 발의에 앞서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단장 추혜선), 언론단체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신문법 시행령이 제2의 언론통폐합이자 언론통제 시도라며 비판하고 시행령 폐기를 촉구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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