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 의원은 이어 “한때의 과오로 묻고 지나가기엔 피해생존자이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할 날이 너무 길다”며 “우리의 손으로, 이들의 고통을 끝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은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0, 80년대에 부랑인 근절이라는 명목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형제복지원에 가두고 강제노역, 폭력, 성폭력, 기아에 시달리게 한 사건으로 공식적인 사망자만 513명이다.
하지만 당시 정권의 비호로 원장은 횡령죄만 일부 인정됐고, 그 이후 법인으로 복귀해 사회복지시설을 계속 운영했다.
변호사 출신 전선민 의원은 “법안 발의 이후 법안소위 논의와 입법 공청회 등 필요한 모든 절차를 진행했지만, 행정자치부가 사회적 비용을 이유로 제정에 반대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19대 국회 임기만료까지 형제복지원 진상규명법이 통과하지 않으면 법안은 폐기된다”고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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