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여야 전체 의원에게 ‘형제복지원법’ 통과 호소 친전 보내

김태영 기자

2015-12-18 10:23:59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국회의원은 16일 여야 전체 국회의원에게 이번 임시국회 내 형제복지원 진상규명법 통과를 호소하는 친전을 보냈다.

▲진선미새정치민주연합의원
▲진선미새정치민주연합의원
친전에서 진선미 의원은 “오랜 단식으로 위급한 상태가 된 피해자들에게 제발 단식을 거둬달라고 재차 부탁하면서 제가 어떻게든 이번 임시국회에서 형제복지원법을 다시 다루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며 친전을 보내게 된 경위를 밝혔다.

진 의원은 이어 “한때의 과오로 묻고 지나가기엔 피해생존자이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할 날이 너무 길다”며 “우리의 손으로, 이들의 고통을 끝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은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0, 80년대에 부랑인 근절이라는 명목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형제복지원에 가두고 강제노역, 폭력, 성폭력, 기아에 시달리게 한 사건으로 공식적인 사망자만 513명이다.

하지만 당시 정권의 비호로 원장은 횡령죄만 일부 인정됐고, 그 이후 법인으로 복귀해 사회복지시설을 계속 운영했다.
2012년 피해생존자 한종선 씨의 1인 시위와 ‘살아남은 아이’ 출간으로 형제복지원의 참상이 다시 세상에 알려지게 됐고, 진선미 의원이 2014년 7월 ‘내무부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등 피해사건의 진상 및 국가책임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54명의 의원과 함께 발의했다.

변호사 출신 전선민 의원은 “법안 발의 이후 법안소위 논의와 입법 공청회 등 필요한 모든 절차를 진행했지만, 행정자치부가 사회적 비용을 이유로 제정에 반대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19대 국회 임기만료까지 형제복지원 진상규명법이 통과하지 않으면 법안은 폐기된다”고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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