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통과…‘유령놀이터’ 사라진다

김태영 기자

2015-12-10 19:55:37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로이슈=손동욱 기자]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의 수선에 필요한 비용을 조례를 정해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진선미국회의원
▲진선미국회의원
진선미 의원의 법안이 통과돼 출입금지 상태로 방치된 속칭 ‘유령놀이터’들이 사라질 전망이다.

현행법은 어린이놀이터가 정기 안전점검에서 불합격할 경우 출입을 금지하는데, 놀이터 관리주체가 불확실하거나 개선 능력이 없는 경우 장기간 출입금지로 방치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불량 놀이시설의 방치로 인해 어린이들의 놀 권리를 침해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특히 작은 단지 공동주택, 노후 공동주택 등의 놀이터의 경우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고, 개선 능력이 부족해 방치된 놀이터가 많았다.

변호사 출신 진선미 의원의 이번 법 개정으로, 방치된 불량 놀이시설에 대해 지자체가 지원해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어린이놀이터 지원법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세이브더칠드런 등 주요 어린이단체들도 필요성에 공감해 적극적으로 입법을 지원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입법촉구를 위한 온라인ㆍ오프라인 서명운동을 하고, 지난 6월 16일 진선미 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했다. 세이브더칠드런 등도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입법촉구 입장서를 국회 안정행정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진선미 의원은 “좋은 놀이터는 어린이들의 건강과 사회성은 물론 마을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놀이터에 대해 공적 지원이 확대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린이들의 권리와 안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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